등·초본등 17종…내년부터 확대 시행

내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시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새마을금고 창구로 민원서류 신청·수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시·군·구나 읍·면·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새마을금고에는 지방세납세증명과 농지원부 등 대출 관련 서류가 연 272만건 제출된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등본교부, 어선원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며 건축물대장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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