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연말이면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의 취객 상대 범죄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 취객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울산 남구의 한 횟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 앞 뒤 공간이 좁아 운전할 수 없다”고 하자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5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서 내린 A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도 못하냐”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자정 께 서울 강남 차병원 사거리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B(33) 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도주하다 종합격투기선수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해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연말이면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다.
한 택시기사는 “특히 연말엔 취객이 차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이 더 나왔다며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업무시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사납금을 채우기도 빠듯한 실정이라 웬만하면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리기사 역시 애로사항이 많다. 한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술김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막말이나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특히 만취한 여성 고객을 깨우다 성추행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주취 폭력 상습범은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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