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1)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박효신은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29일 박효신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생계획안 및 회생채권 등 제출, 박효신의 채무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 채권자 집회 등이 진행된다. 법원은 이후 모든 것을 종합해 내년 4월께 박효신 회생신청의 최종 허가와 관련 있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효신은 올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약 3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유명 연예인의 개인재정 파탄 상황은 충격을 안겨줬다.
일반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에 총부채 5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으로 길다. 자신의 소득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변제에 모두 사용, 최대 10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한편, 박효신의 전 소속사와 현 소속사는 회생 신청을 두고 “박효신은 가해자” 혹은 “박효신은 피해자”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은 2006년 7월에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본사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당시 계약금 7억원과 이전 소속사에 갚을 돈 8억원 가량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약 1년 뒤 8억원 가량을 벌어 이전 소속사에 대한 빚을 청산하자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연간 7~9억원의 수익을 얻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4년6개월 간이나 판결에 불응해 소송을 지연시켜 원금의 두배로 빚을 늘렸다. 이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의 채무자로 삼아 100억원 상당의 채권 추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박효신으로서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인터스테이지 측은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해결될 일이며, ‘제3 채무자’가 됐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