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급속 확산

성(性)추문 검사 사건의 여성 피의자 A(43) 씨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치 관음증에 걸린 듯, 대한민국 온라인 이용자들은 빠르게 A 씨의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 각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A 씨의 사진을 퍼 나르고 있는 상황이다.

성별, 나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온라인 이용자들은 왜 A 씨의 사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호기심의 욕구와 함께 정보 습득에서 오는 만족감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진을 구하고, 그 후에는 타인에게 자신이 습득한 정보(사진 등)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특히 “A 씨의 경우 검사와 추문이 발생한 4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라는 궁금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호기심의 욕구에 더해 “예전에는 정보를 가진 ‘빅마우스’가 사회 일부계층에 불과했지만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정보유통망이 확대돼 누구나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설 교수는 “대중들의 주요 범죄자 사진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회적 처벌’이라고 볼 수 있지만 A 씨의 경우는 주요 범죄자도 아니고 피해자일 뿐인데 사진 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도 “사진 유포 행위는 2차 피해 발생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A 씨 측은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에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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