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문 검사’ 전모(30) 검사에 대해 27일 종전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녹취록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인 여성 A(43) 씨에게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모텔에서는 이들 사이에 사건처리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성관계가 대가성을 띄고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 측은 검찰이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조기 봉합하려 한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변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27일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그런데도 본질과 동떨어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게 이번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일각에서 A 씨가 용단을 내려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피해자인 A 씨가 세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초래할 수 없다. 신분이 더 노출되는 고소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A 씨와 10일 검사실, 12일 차량과 왕십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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