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5km 주행등 의문 여전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택시에서 떨어져 사망한 A(25ㆍ여) 씨의 사고 장면이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택시를 뒤따르던 운전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기록돼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문이 열리는 동시에 A 씨의 상체가 기울어지며 떨어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 씨가 택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론 A 씨가 택시의 앞쪽 문에서 떨어졌는지, 뒤쪽 문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뒷좌석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약 5km 가량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운전자 B 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잠이 든 상태서 옷자락 등이 걸려 문이 열린 건지, 차체 결함으로 인해 문이 열린 것인지,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택시기사는 성범죄 등 전과가 없으며, 목적지까지 운전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 정황을 살펴볼 때, 택시기사가 A 씨를 뛰어내리도록 위협을 가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잇따라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택시기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원인을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차량 결함 등 택시기사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기사가 ‘승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승객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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