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사 지연으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진 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4000억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은 나중에라도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 김홍준)는 일산 식사지구의 A 아파트 분양자 799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아파트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듬해 4월 초에야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입주가 늦어지자 분양자들은 지난해 1~4월 잇따라 분양대금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소송을 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입주가 가능해지자 사건이 복잡해졌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나중에라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됐으니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판례가 없어 1심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해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정리했다. 입주가 가능해지기 전에 서둘러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선 이에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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