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동부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과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에게 142억86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SK증권은 1심 판결에서 183억8696만원을 가지급했던 바 있어 이번 판결로 41억원을 돌려받게됐다.
이로써 소송은 종결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SK증권은 동부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과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에게 142억86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SK증권은 1심 판결에서 183억8696만원을 가지급했던 바 있어 이번 판결로 41억원을 돌려받게됐다.
이로써 소송은 종결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