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따로 떼어 처리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일부만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 정부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도입,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핵심은 IB 도입이다.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고 결국 개정안 처리는 다음 정부로 넘겨졌다.
정무위는 다만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CCP 도입과 개정 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CCP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를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대차 등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청산회사에 대해 인가제가 도입된다.
또 주요 20국(G20) 정상 회의 합의에 따라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해서만 청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 허용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됐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 CCP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B 육성이나 ATS 도입 등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에는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