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동네 정육점에서도 햄ㆍ소시지ㆍ돈가스 등 가공육품을 살 수 있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의 수제 햄ㆍ소시지ㆍ돈가스의 제조ㆍ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법령개정 등 관련조치를 완료해 향후 식육판매업소에서 햄ㆍ소시지ㆍ돈가스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 개발ㆍ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육가공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 정육점 상인들은 축산위생관리법(농식품부 소관)과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소관)을 동시 적용받아 가공육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축산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도 가공육을 팔 수 있게 돼 이중규제가 해소된다.
가공육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삼겹살 쏠림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육점들은 삼겹살 외에 판매가 부진한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자금, 소비촉진사업 등으로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가공육품 제조ㆍ판매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의 식육가공품 소비율(8.5%)은 일본(13.7%), 독일(34.4%)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12월 중순까지 겨울배초 5~6만톤, 월동무 1만8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김장시장은 지역별 김장시기에 맞춰 개설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용 ‘알뜰 김장담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ㆍ운영하고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으로 김장지수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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