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이 너무 높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층간소음 피해 기준인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을 내년 1월부터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산술적으로는 20% 정도 기준이 강화되는 수준이지만, 체감하는 소음의 크기는 2배 정도 낮아진다.
이번 계획은 8년전에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것이다. 분쟁조정위 측에 따르면 현행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음 크기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인 소음의 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최대소음기준도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하루에 몇차례 정도 이뤄졌는 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권고 위주의 재정을 하면서 2014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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