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헤어진 여자친구의 험담을 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33·여)의 어머니에게 “A와 쓴 돈이 300만원이 넘는데, 딱 300만원만 달라”고 협박하면서 2차례에 걸쳐 87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로 “A가 보험외판원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돈을 요구하니 조심해라”란 내용을 전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이 아닌 거짓내용을 B씨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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