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의무체계의 핵심인력인 군의관 대부분이 의료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체 군의관 2470명 가운데 장기군의관은 115명으로 4.5%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병원장, 정책관리담당자 등이어서 실제 임상직으로 근무하는 장기군의관은 46명이다.

부족한 전문의를 확보하려고 2008년부터 5년간 민간계약직 의사를 150명 채용하기로 한 계획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계약직 의사 근무인력은 30명에 불과하고, 연령대도 갓 전문의가 된 30대(59.4%)와 은퇴가 임박한 60대(25%)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숙련도가 높은 40대는 단 3명뿐이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의료보조 인력 부족도 심각했다. 52명이 정원인 임상병리사는 40명뿐이고 방사선사와 치위생사도 각각 편제인원 75명 대비 65명, 17명 대비 9명에 그쳤다.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자격증이 없는 일반병 62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1차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내년부터 상병 진급자 전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건강검진도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에도 시범사업 대상자 13만4000명 중 4만6000명만이 9월 말 현재 검진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방부는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을 확대해 비전문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도입이 미뤄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위사업청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헬기도입 예산을 분담하자고 요구하다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군에서 연간 사고 사망자는 130명, 질병 사망자는 30명에 이르고 구급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대가 많은데도 현재 의무후송 군 전용헬기는 단 한 대도 없다.

정재영 군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병력수 3만명인 주한미군에는 후송헬기가 3대 있는데, 병력이 60만에 달하는 우리 군에는 후송헬기가 1대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의약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나왔다.

방위사업청이 의약품 구매입찰 적격심사를 할 때 품질하자, 납품지연 등이 있는 업체에 감점하지 않아 낙찰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뽑힌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