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감독관리 다시 도마위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18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려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출납ㆍ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A(28ㆍ여)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고객이 맡긴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리고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5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등 총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횡령 과정에는 새마을 금고 내부 통제 및 관리ㆍ감독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A 씨는 출납 담당 직원의 경우 간부의 결재 없이 잔여 예금 등을 인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점 간부가 외부 출장 및 식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고객 계좌에서 빈 부분은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채워넣어 적발을 피해 왔으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의 숫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금고 자금을 횡령하는 동안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이 지점 직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한 간부는 A 씨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 사실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불법사항(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18건으로 피해액은 448억 72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4건, 올해 상반기에만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새마을 금고에 대한 주된 관리 감독 업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동검사 지원 업무를 하는 정도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감독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1400개가 넘고 자산만 100조원를 넘긴 상태인데 감독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관리ㆍ감독 일원화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흡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새마을 금고 자체의 내부 통제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ㆍ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