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기국회 연일 난항 서비스업발전법·주택법 개정안 등 5년간 추진해온 법안 표류 위기 회기내 통과 전부처 공조
19대 첫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민생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비공개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회는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주요 법안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올려 토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선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추진해온 국회 계류 법안들을 정리하고, 가급적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심 추진 법안들이 대부분 고사위기를 맞고 있어 어떻게든 통과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기획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본법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 진출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민영화 의도가 숨겨졌다며 야당에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국내 투자은행(IB)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선과 함께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에 부딪혀 정무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여야 모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에 대해 프라임브로커 서비스(헤지펀드 지원) 등을 허용하는 것은 동반 성장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대 부동산 정책(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ㆍ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을 담은 관련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도 야당이 ‘부자 감세’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무산위기에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법은 ▷자산유동화법(포괄유동화제 도입) ▷관광진흥법(관광호텔 확충) ▷의료급여법(업무정지 효과 양수인 승계) ▷농어촌주민복지법(고소득 농어민 차등 지원) 등이다.
정부는 최근 선거 분위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줄곧 보여왔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경기 부양 요구와 복지 공약에 맞서 재정 지출의 적정성 원칙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선과 세종시 이전 등 여러 이슈로 인해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근무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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