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의 배심원장이 과거 소송 이력을 숨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애플이 답변을 거부했다.
7일 미국 법률 전문 블로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만이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을 문제 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원하는 답변을 듣진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애플은 “우리가 호건의 비행에 대해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게 없어 애플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삼성이 우리의 인지 내용을 갖고 배심원장 비행과 결부시켜 법정에 세우는 것과 애플 변호사 업무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 모두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로클로는 배심원 비행을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지, 애플의 비행 인지 시점이 밝혀질지는 철저히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이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재판 요구에 애플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추가 공격인 셈이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신청서를 통해 애플이 배심원장의 비행과 관련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든 아니든 관계 없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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