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온라인 투표 서버를 관리했던 업체가 조준호 전 통진당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노만경)는 (주)엑스인터넷정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 전 대표와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스코드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보이지 않은 점, 비례대표경선 도중 원고가 4회에 걸쳐 소스코드를 수정해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조 전 대표 등의 발언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비례대표경선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쪽의 다툼이 없다”며 조 전 대표 등이 일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엑스인터넷은 2007년 10월부터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당원 명부를 관리한 업체로, 당명이 바뀐 2011년 말부터는 기존 민노당 시스템을 보완해 새 투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 전 대표 등은 지난 4월, 엑스인터넷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열어본 사실 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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