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4ㆍ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에 이석기 의원 등 구당권파 뿐 아니라 유시민 당시 공공대표 등 신당권파에서도 부정 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연루자 수십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동일 IP에서 비례대표 오모 후보에게 수백 표가 무더기 투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이라며 “서울지검 등 타 지역 수사에서도 신당권파의 부정 투표가 폭넓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선거권자나 가족, 지인에 연락, 대리투표를 해주겠다며 많게는 31명의 인증번호를 받아 오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백모(52) 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여성인 오 후보는 옛 국민참여당 출신의 소위 ‘유시민 계’ 인사로, 신당권파다. 신당권파는 지난 5월 구당권파에 대해 1차 진상조사를 주도했고, 최근 진보당을 탈당해 유시민ㆍ심상정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오 후보가 부정 투표에 연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구당권파를 부정경선 세력으로 비난해온 진보정의당은 부정경선 책임론과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선거인 명부 등이 들어있는 진보당의 서버를 분석한 결과 특정 IP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중복투표가 무더기로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수 중 가장 많은 58.8%(5965표)가 동일한 IP에서 중복 투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준 IP도 다수 발견됐다.

이르면 이번 주말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수사결과를 종합발표할 예정인 검찰은 이번 주중 막바지 수사를 계속 이어가 조사 대상 13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지검 관계자는 “구속시한 만료로 이들 4명을 먼저 지난 주말 기소했다”며 “이번 주 수사를 마저 진행해 대리투표를 위임받아 진행한 이들 수십명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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