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거액을 주고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과 대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배임증재와 수재 혐의로 인천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 A(41) 씨에게 징역 8월을, 부산 모 대학 야구부 감독 B(44)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고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교 야구부 감독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맡고 있던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부산 모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그해 9월 A 감독은 인천시 남구 모 예식장 앞에서 부산 소재 대학 야구부 감독 B씨를 만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 받은 돈 3000만원을 줬다.
A 감독은 또 다른 선수 학부모로부터 “아들을 서울 모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A 감독은 해당 대학 야구부 감독과 친분이 있는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과 브로커 1명과 접촉해 청탁을 했고, 이중 심판위원에게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건넸다.
심판위원은 받은 돈을 서울 모 대학 야구부 감독, 다른 브로커 1명과 나눠 가졌다.
이들은 모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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