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자원(77)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나머지 총수 일가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5일 구 부회장과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에 대해 어음 사기 발행 책임(특정경제범괴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물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은 구속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자원 회장은 최대 주주도 아닌데다 고령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구 회장의)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을 남겨 사법처리 여지를 뒀다. 구 부사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구속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사법처리 가능성은 남아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 명의로 1894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P 발행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LIG건설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부회장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CP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LIG건설의 CP를 매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750명이 넘는다.

한편 검찰은 CP를 발행한 우리투자증권 측이 사기성 CP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모자인지 여부도 살피고 있지만, 우리투자증권에 LIG건설 등이 제출한 회계서류 등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투자증권이 공모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두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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