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모(50) 씨와 통신사 직원 김모(45) 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이 기소한 이들 중 유일하게 디도스 공격에 직접 연관돼 있던 이들마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특검무용론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위법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KT 회선을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고 씨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 회선 속도를 선관위 측에 허위 보고했다는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회선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석달간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디도스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윗선 존재는 밝히지 못한 채 곁다리만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련자 3명을 수사상황 누설 혐의로, 디도스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에 대해서는 엉뚱하게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디도스 공격에 직접 관련된 혐의로 기소한 이는 고 씨와 김 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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