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동반자살을 결심한 남편이 아내만 죽음에 이르게 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판사)는 지난 25일 자살교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아내 B(30)씨와 가정불화로 싸움을 벌이는 도중 죽어버리겠다는 아내의 말에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2분께 B씨를 화물차에 태우고 “이거 마시고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B씨에게 농약을 마시게 했다.
이에 농약을 마시고 괴로워하던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자의 친정 유족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줬으며, 그 친정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던 점, 3명의 자녀를 부양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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