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부동산거래시장의 다변화, 다각화 흐름에 맞춰 구민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업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및 보조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23일 오후 2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다. 관내 등록된 600여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분야 전문가인 현문길 교수와 정동현 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현문길 교수는 부동산중개업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다루는 내용은 ▷중개업관련 법령 해설 ▷부동산 매매 및 전ㆍ월세 중개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요령 ▷각종 중개사고 유형 및 그 예방법 등이다. 현 교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수이며 호원대학교 법ㆍ경찰학부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이어서 정동현 세무사가 강의를 펼친다. 새로이 개정된 부동산세법과 중개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정동현 세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강사이며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법강사이다.
또한 부동산 실무교육에 앞서 100년 만에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며,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전면시행시기, 사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이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약 900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라며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전문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관련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