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최근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A 과장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직함이 인쇄된 청첩장을 관내 기업체에 무분별하게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설훈(부천시 원미구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지적이다.
설 의원은 청첩장을 받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모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자 A 과장은 기업체에 보낸 문제의 청첩장이 50장 안팎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경조사를 빌미로 공직자가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축의금 안내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무언의 협박과도 같은 것이고 기업체들도 국세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관련 조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대구청이 대구지역 세정지원도 적고 1인당 대구지역총생산(GRDP)도 열악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못해줄망정 법인세과 과장 직함을 넣은 청첩장을 돌리는 것은 경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강탈하는 것이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대구청이 공무원의 본분을 상실한 A과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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