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되어 법정기념일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의 날에 대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지난 2009년 7월 7일 일어난 디도스 사건 등으로 인해 사이버 안전에 관련된 정부 부처의 노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정보보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의 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하고 짧은 기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정부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가 없던 시절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건의해 와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기념일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지방 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이 지방자치의 날로 결정됐다.

매년 지방자치의 날에는 기념식이 거행되며 지방자치 관련 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행된다.

박동행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