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삼성전자가 조만간 독일에서도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21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으로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은 독일에서 애플에 대한 표준특허 관련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에 대한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U의 반독점 조사는 삼성전자가 3세대(3G) 필수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시간을 끌면서 삼성이 표준특허를 남용했다는 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애플의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삼성은 애플의 이같은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인 볼프강 켈렌터는 “삼성전자는 (EU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이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take years)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두 번 이상 언급했다. EU의 반독점 조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독일법원의 심리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켈렌터 변호인은 표준제정기구 구성원들이 논의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고자, EU 집행위가 프랜드(FRAND) 원칙에 대한 구체적 정의 내리기(specific definition)를 회피하는 조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강연에서 “지금은 기업들이 협상하기에 좋은 때”라며 양사가 협상을 통해 특허전쟁을 종결시킬 것을 우회적으로 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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