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분식회계에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등기임원이 아니란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던 명예회장이나 최대주주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가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그간의 후진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등기임원에 한정된 분식회계 제재 대상자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대된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란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나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주도자에 대해 해임권고,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최대 부과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를 대체해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한도가 5억원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해야 할 회계법인이 오히려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관행도 손본다.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거래소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