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 최근 대구동부경찰서 최갑복 탈추사건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찰관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 유지와 함께 근무시간 중 다방출입으로 감봉 1개월 솜밤방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시을)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62명의 경찰관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아 파면 1명, 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4명, 감봉 20명, 견책 23명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북청의 지난해 징계 중에는 B 경사가 지난해 다방종업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 유지로 해임된 사례와 C 경위가 여성과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다가 강등 되는 등 지난해 경북청 소속 경찰들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D 경사와 E 경사는 관할 업주들과 전화접촉, 신고누락,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지난해 9월께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여기에 도를 더해 경북청 소속 F 경장은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9월2일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G 경위는 근무시간 중 강원도 카지노 출입 등으로 감봉 1개월, H 경위도 강원도 카지노 상습출입으로 지난해 10월31일 견책처분을 받는 등 경북청 소속 경찰들의 근무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는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 발생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모범을 보여야할 경북청 경찰들이 이성과의 추태를 보였고 이에 따른 징계가 감봉, 정직 등의 솜밤방이 처벌로 마무리돼 국민적 정서를 반영치 않고 있다“며 일벌백계의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청 관계자는 “큰 흐름은 맞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해명했다.
경북지역 회사원 S(여ㆍ47ㆍ경북 경산시)씨는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근무시간 중에 카지노를 들락거렸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지역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강력한 처벌로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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