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이 화물연대 부산ㆍ울산지부의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연대의 화물차 연쇄방화 수사를 마무리하고 화물차 연쇄방화 혐의(현존 자동차 방화치상) 등으로 부산ㆍ울산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등 8명을 구속 기소의견, 1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 씨 등 집행부는 6월 16일 오후 4시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회의를 열고 ‘대포차’와 ‘대포폰’ 구입을 결정했다. 집행부의 지시로 부산지부 전 조직부장 이모(38) 씨가 후배로부터 대포차 3대와 대포폰 9대를 구입해 이틀 뒤 집행부에 전달했다.

22일 울주지회장 양모(45) 씨와 울산지부 조직2부장 이모(47) 씨는 울산지부장 김모(45) 씨의 지시로 부산지부 전 조직부장 이 씨로부터 대포차 1대와 대포폰 3대를 받았다. 또 울산지부 강남지회 총무 한모(38) 씨는 울산지역 페인트 판매점 2곳에서 시너, 페인트, 방진복 등을 구입해 울주지회장 양 씨에게 전달했다.

특히 울주지회장 양 씨와 울산지부 조직1부장 신모(32) 씨는 범행전 방화실험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양 씨는 “범행 며칠 전 울주군 덕신리 울주지회 사무실 옆 공터에서 시너와 페인트를 이용해 방화 실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실험을 통해 시너와 페인트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발화 시간과 연소시간 등을 계산하고 도주 시간을 결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 씨는 신 씨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 하루 전인 24일 오전 1시11분께 경주 외동읍 입실리의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있던 화물차량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약 2시간20분 동안 경주와 울산에서 총 20대의 화물차에 연속해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씨와 신씨는 울산지부 강남지회장 황모(44) 씨가 대포폰으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알려주면 이에 따라 비조합원 차량만 골라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방화를 끝내고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공터에서 대포차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제거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도주했다.

연쇄방화로 불에 탄 화물차 20대의 피해금액은 모두 12억4770만원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측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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