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점 30여곳 위장취업
노숙을 하며 거리를 전전하던 A(37) 씨는 중국음식점 배달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찾아갔다. 업소 주인은 A 씨를 즉시 배달원으로 채용해 오토바이를 주고 배달 일을 맡겼다. 점심시간께 배달을 나간 A 씨는 이후 소식이 없었다. 오전 시간대에 음식 배달로 수금한 20여만원과 오토바이도 A 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A 씨를 배달원으로 채용한 지 3~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음식 배달비용과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중국음식점 및 배달음식전문점 30여곳에 취업해 같은 수법으로 음식값 1100여만원과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구인광고지에 게재된 배달종업원 채용광고를 보고 1주일 단위로 음식점에 위장취업해 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