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4) 씨가 지난 8월 10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과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댓가로 A 씨는 여대생 B 씨에게 100만원짜리 어음을 줬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 댓가로 50만원을 줄테니 나머지 50만원을 거슬러 달라”고 말했다.
B 씨는 A 씨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주고 1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건넨 이 100만원짜리 어음은 바로 위조어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두 명의 여대생에게 모두 100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A 씨는 위조전과 12범으로 성매매 채팅을 하면서 “화대로 100만원권 어음을 줄테니 거스름돈 50만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반적인 화대보다 몇 배나 많자 여대생들은 솔깃해 A 씨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경찰 조사에서 여대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가짜 어음을 주고 거스름돈까지 챙긴 혐의(사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