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6일,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포함한 10여명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에 포함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성격상 대부분이 VIP 일가 및 측근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개청식에서 이 특검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특검은 특히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이 대통령의 일가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시형 씨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한 김윤옥 여사, 부지 매입 자금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 등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모두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물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검찰에서 서면 조사만으로 넘어간 청와대 관계자들도 소환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특검의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이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또 청와대 경호실이나 상은 씨의 자택 및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어 자칫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30일간 수사를 실시하며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이 가능해 길게는 총 45일간 수사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