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팔에 불을 붙인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친구의 팔에 화상을 입힌 고등학생 A(17)군과 B(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 19일 새벽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동창 C모(17)에게 “왜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만 빼놓고 술을 마시러 갔느냐”며 C군의 팔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군은 오른손에 전치 4주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A군과 B군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