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외에 정치자금 기부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기부액이 한 달에 1만~2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민노당 측이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8월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전교조와 민주노총 측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참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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