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천의 모 세관 공무원인 A(38ㆍ9급) 씨는 세관의 구내 식당을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이다.
A 씨는 지난 9월 초 업무를 핑계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여 직원 B 씨를 불러냈다.
그리고 술을 함께 마신 뒤 인천 중구의 한 호텔로 B 씨를 데리고 갔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A 씨는 B 씨의 나체 사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청사 구내식당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 등으로 세관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