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노숙을 하며 거리를 전전하던 A(37)씨는 중국 음식점 배달 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찾아갔다. 업소 주인은 A 씨를 즉시 배달원으로 채용해 오토바이를 주고 배달 일을 맡겼다. 점심시간께 배달을 나간 A 씨는 이후 소식이 없었다. 오전 시간대에 음식 배달로 수금한 20여만원과 오토바이도 A 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A 씨를 배달원으로 채용한지 3~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해 음식 배달비용과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7월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중국음식점 및 배달음식 전문점 30여곳에 취업해 같은 수법으로 음식 값 1100여만원과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구인광고지에 게재된 배달 종업원 채용광고를 보고 1주일 단위로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업소에서 돈을 훔친 전력으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다른 업소에 채용이 돼도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인터넷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벼룩 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2개월 동안 추적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