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은행이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실시한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사기가 보이스 피싱 및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불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키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 서비스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실시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 이번 예방 서비스 주된 내용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시 추가인증 서비스는 이번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타행,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시 등록된 고객 전화로 추가 인증을 진행하는 형태다.

은행에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는 영업점에 방문해 1회용 비밀번호를 받은 후 추가 인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액의 사기대금 입금을 막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 서비스를 거치게 된다. 이어 1회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의 자금이체 시 위와 동일하게 고객 전화로 추가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불법 재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함부로 쓰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단말기(PC) 지정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는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인터넷 뱅킹 거래를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지정 단말기는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자금이체 거래가 불가능하다. 단말기 지정은 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대구은행 전 고객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가지 예방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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