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선거운동기간에 의정활동보고를 이용해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 부터 1월 30일 사이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 등에 4차례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의원과 의원 후보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의원 측이 ‘대방동 미군기지 터 매입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의정 활동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시한 경위도 조사했으나 이는 비서진이 전 의원 모르게 자체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