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가입 유의점
자전거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등 각종 위험을 보상해준다.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의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일당을 보상해주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상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으로 1만~2만원을 지급해준다. 손해보험사별로 약간의 차가 있으나, 일반 교통상해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 시에는 최고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절에 대한 위험도 보장해준다. 일반 골절 상해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20만~3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거친 주행으로 타인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안게 될 법률적 책임에 대한 비용도 보상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 벌금 판결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약정된 범위 내에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1회 납입으로 보상 가능하며, 보험료는 성인의 경우 연간 약 5만원, 자녀의 경우 약 3만원 수준이다.
자전거보험 가입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 담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대상의 연령과 직업ㆍ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살 등 가입자의 고의적인 자해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다수의 보험가입 시엔 담보별 보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즉, 수술비 등 정액보상 담보에 대해서는 중복가입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통원치료비 등과 같은 실손보상 담보의 경우 아무리 많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비례 보상한다. 이 밖에도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상품인 만큼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도 가능하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