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향숙 전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한다.

장 전 의원은 권모(59)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2월 자신의 부산 금정구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씨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장 전 의원에게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다.

최 의원은 자신의 후원회장인 강모(57ㆍ여)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씨가 장 전 의원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한데다 이 돈이 최 의원 공천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최 의원과 강 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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