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고속도로에서 180㎞ 이상으로 주행하다 과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 2대 중 1대가 외제차량인 반면, 이를 단속하는 순찰차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일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25대 중 절반이 넘는 13대가 외제차였으며, 나머지도 에쿠스, 그랜저 등 국산 고급차였다.

차량 중에는 시속 222㎞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BMW 승용차도 있었다.

외제 차량과 고급차량들이 과속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00㎞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보유한 순찰차 상당수가 너무 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보유한 순찰차 319대 중 절반 이상인 171대의 주행거리가 30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거리가 50만㎞를 넘는 순찰차도 20대나 됐다.

현재 경찰청 내구연한 기준은 주행거리 12만㎞에 사용연한이 5년이지만, 2004년형이 2대, 2006년형이 60대로 5대 중 1대가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순찰대가 노후한 차량으로 적절한 관리와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순찰차는 일반 도로를 달리는 순찰차보다 주행거리가 많이 나온다”며 “유동적이긴 하나 보통 사용연한 5년이 도래하면 교체하고 있고 순찰차 엔진 배기량도 2000㏄에서 4000㏄로 점차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