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필리핀이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러섬) 대치 사태 와중에 차관을 회수하기로 한 중국의 조치를 국제중재법원(ICC)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필리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 측은 일단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ICC로 넘겨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회수에 나선 5억달러는 마닐라를 포함해 필리핀 북부의 철도 건설을 위해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재임 때 필리핀 측이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장기 차관으로,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전액 회수하려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 필리핀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록사스 필리핀 내무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필리핀의 철도건설에 제공했던 차관을 상환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이 벌어지자 이같은 요구를 받았다. 2년 내에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우호적인 정부나 다국적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중국의 요청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중국의 자금 상환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ICC에 제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4~6월 사이 필리핀과 스카보러섬을 사이에 두고 어선과 정부 선박이 얽힌 대치 사태가 나자 돌연 필리핀 측에 5억달러를 즉시 갚으라고 통보해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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