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노숙인이 사망해 무연고 시신이 됐을 때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쓸 수 있게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게 됐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A(51ㆍ여) 씨는 지난달 24일 연고가 없는 시신을 의과대학에서 실습용으로 쓸 수 있게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조1항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A 씨는 본지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알려왔다. 한 임대주택에서 자활 근로를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홀로 남겨 지게 됐다”며 “무연고 사망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소를 통해 “무연고시신의 절대 다수는 가난한 이들의 시신이라는 점에서 시신을 해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