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은 집장촌 여성이 처음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임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성매매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연합)에 따르면, 집장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A(41ㆍ여) 씨가 서울 B 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집장촌에서 20대 대학생 C 씨에게 성매매를 한 후 8월 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C 씨는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됐으며 존스쿨(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에 보내졌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를 받아 들일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게 된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A 씨와 한터연합는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기각될 경우, 자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폐지를 위해 성매매 여성 및 업주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한터연합은 오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