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민주통합당이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지만, 외국에서는 고소·고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같은 사례도 참조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검법 조항에 대해 “당장 말하라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구체적인 법안을 상세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국회 명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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