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 모집한 후 불법 다단계 영업을 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전, 강원도 등지에서 온 지방 대학생들을 상대로 서울에 있는 방송국 등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유인해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4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A(30)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강남 송파구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된 후 경기도 양수리 부근 펜션으로 근거지를 옮긴 후 합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단속이 조용해 지자 지난 2009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을 거쳐 광진구 능동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방 대학생들을 상대로 방송국 진행요원, 강원도 홍천 오션월드의 안전요원등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대학생들을 유혹했고, 이들에게 1박스에 3만원하는 음료스를 30만원에 사게하는 등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팔아왔다.

대학생들은 새벽부터 광진구 능동의 교육장과, 강동구 암사동의 합숙소를 오가며 지인에게 물건을 파는 등의 교육을 받았다.

대학생들은 고향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 자금으로 물품을 산 후 지인들에게 다시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투자한 돈을 메꾸려 했으며 A 씨 등은 목돈 마련이 힘든 대학생들에게는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온 대학생 B(20) 씨가 1500만원의 빚을 기도 했다.

A 씨 등은 합숙생활을 견디지 못한 C(21ㆍ여) 양이 감시가 소홀한 심야에 숙소를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