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피에스앤지에 대해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해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피에스앤지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피에스앤지에 대해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해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피에스앤지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