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가출비 마련을 위해 민박집 등에 칩입해 금품을 훔친 A(18ㆍ고3 휴학)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월25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한 민박집에 침입해 B(29)씨의 가방과 지갑, 현금 10만원 등 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 오후 2시20분께 대구시 중구 한 의류점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손님 C(29)씨의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상태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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