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꾸민, 일명 ‘낙지 질식사’사건의 피고인 A(31) 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을 담당한 박영빈 검사는 “A 씨의 모든 혐의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임이 명백하다”며 “A 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 “A 씨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 제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인 A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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