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아들, 유흥비 마련위해 아우디 탄채로 빈집 털이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 집만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빈 집만 모두 6회에 걸처 털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용산구, 동대문구, 종로구 등 서울 강북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6회에 걸쳐 엔화 14만엔, 시계 1개 등 모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온 아우디 승용차를 세워 놓고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담을 넘거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꽤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인 A 씨. A 씨의 아우디 승용차는 A 씨의 어머니가 여동생의 명의로 A 씨에게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어머니는 재력이 있는 사업가로 서울 광진구에 A 씨 명의로 아파트까지 장만해 주기도 했다.
범행을 끝낸 A 씨는 또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쓰고 들어간 모자를 벗은 뒤 피해자들의 집에 있던 모자로 바꿔쓰고 나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A 씨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주부 등이 외출한 집만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편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귀금속 매입업을 하는 B 씨는 A 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은수저 15벌을 매입하는 등 A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8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다 실패하고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